서브비주얼

정기대관 신청기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은
160석 규모의 소극장과 80평 규모의 전시실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1월과 5월에 예술단체 및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기대관 일정: 게시판 [대관공고] 게시 참고

- 상반기 정기대관 (1차/2차: 11월 중)
- 하반기 정기대관 (1차/2차: 5월 중)
- 1차 정기대관 대상 : 관공서 기관 및 예술가(단체)
- 2차 정기대관 대상 : 일반 예술 단체
- 어린이집, 학원은 2차 정기대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대관은 1월, 2월 한하여만 가능

정기대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원본직인 필수) >> 방문접수 >> 대관검토 및 심의 >> 허가통보 >>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3일 이내 납부) >> 스텝회의(대관일 기준 최소 10일 전까지) >> 사용

수시대관 신청방법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심의 및 계약 후 유휴일정에 대하여 수시대관을 진행 합니다.
- 수시대관은 대관일 기준으로 45일 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수시대관 처리절차

상담(전화, 방문) >> 신청서작성(원본직인 필수) >> 방문접수 >> 대관검토 및 심의 >> 허가통보 >>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3일 이내 납부) >> 스텝회의(대관일 기준 최소 10일 전까지) >> 사용

- 사용신청서는 인천예총 홈페이지 좌측에서 다운

대관시설

-소극장

좌석 무대크기 부대시설
160석 가로 9.2m, 깊이 7m, 높이 3m 분장실,대기실

-전시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264㎡ 264㎡

휴관일

소극장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전시실 : 공휴일

대관신청 장소

인천예총 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사무처
전화접수 및 온라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공통사항 : 대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대관신청의 중복 또는 대관 내용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

-소극장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사용료 비고
소극장 1일(09:00~22:00)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1:00)
1회 10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 감면 내용
-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서 지참) : 기본시
  설 사용료의 50% 감면
- 순수 리허설, 설치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가산 내용
- 주말, 공휴일 사용 :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신청 사용시간 기준 초가 시 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
소극장 부속설비 그랜드 피아노
빔프로젝트
포그머신
추가마이크
1일 1회
1일 1회
1일 1회
1일 1대당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조율비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외 장비는 사용자 준비
기본 3개 제공, 배터리 별도
전시실(1,2) 1일(09:00~21:00) 1일 50,000원 각 전시실별 1일 사용료
연 습 실
(연극연습실, 무용연습실, 합창실)
1일 (10:00~21:00)
오전(10:00~13:00)
오후(14:00~17:00)
야간(18:00~21:00)
1회 3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냉방료 시간당 15,000원 7월~8월 필수
난방료 15,000원 12월~2월 필수

* 부가가치세별도(사용료의 10%)

신청구비서류

대관신청 제출서류 1) ~8) 서류미비 시 대관신청 불가 (인천예총 홈페이지 www.artin.or.kr 에서 다운로드)

1) [별지1-1] 인천수봉문화회관 사용신청서 1부. (신청서에 직인 필수)
2) 소극장·전시실 사용 준수사항
3) [별지4]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1부.
4) [별지2-1] 소극장 시설·설비 신청서 1부.
5)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
6) 안전교육이수확인증(소극장 대관 시 공연자 모두 제출)
7) 최근 공연, 전시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팜플렛, 도록 등 유인물 1부.
6)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중 해당 사본 1부

유의사항

대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했을 시에만 최종 접수완료 됩니다. (신청서류 중 누락 있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관 신청서는 반드시 당사의 양식만을 사용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청서 확인란에 귀사의 단체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대관 확정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문화회관 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종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대관 신청서의 계약사항 및 사용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계약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추후 대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및 장비의 파손 시 시가기준으로 변상 하셔야 합니다.
- 공연 및 행사 10일전까지 회관스텝과 공연 및 행사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내용 변경, 취소 시 회관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불가하며, 공연 후 쓰레기는 주최측에서 수거 하셔야 합니다.